[농가주택] Q. 농촌주택 표준설계도가 무엇인가요?
- 집찾기
- 2017. 11. 8. 05:47
(알아두면 쓸모있는 농촌 정보)
Q. 농촌주택 표준설계도가 궁금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개발해 농민 및 도시민에게 주택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몇 종이나 되나요?
연면적 40㎡부터 190㎡까지 총 32종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32종 중 8종은 2014년에 신규 개발된 유형이며, 24종은 2009, 2010, 2012년에 개발된 표준설계도를 ‘14년 현행법에 맞춰 보완한 유형입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32종 이외의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폐지 공고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548호)
Q.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면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개발 지원단, 각 도본부 및 지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및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Q. 제공된 도면으로 시공이 가능한가요?
유형별로 상세도면 및 설비, 배선 도면까지 제공되므로 인허가를 받은 뒤 시공이 가능합니다.
Q. 연도별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의 개발테마는 무엇인가요?
2014년 ‘농촌형 적정주택’
주택 전용면적을 약 85㎡이하 중·소규모로 계획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유사한 규모에서 보급·고급형의 두 유형을 제안해 사용자 선택의 가능성을 높인 주택입니다.
2012년 ‘농어촌 생활형주택’
농어촌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거주자의 실질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주택입니다. 거주자의 기호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와 재료를 적용하고, 재료의 특성에 따른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안전도 확보된 주택입니다.
2010년 ‘농어촌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연료비가 절반도 들지 않는 ‘고효율의 건강한 집’입니다. 일반주택보다 15% 정도 비싸지만, 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고효율의 건강한 집’은 난방비 절약만으로 6년 이내에 추가된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으며, 환경과 주인의 건강까지 배려하는 주택입니다.
2009년 ‘농촌경관주택’
전통의 장점을 새롭게 해석한 경관적으로 아름다운 주택입니다.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수용하고, 작가적인 해석과 일반적인 건축을 결합시켜 설계한 주택입니다.
Q. 설계도면을 판매하거나 캐드 파일(CAD file)을 공개할 수 있나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별도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표준도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입니다. 이렇게 승인받은 도면을 임의로 수정하게 되면 표준도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모든 도면에 대하여 캐드 파일(CAD file)은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Q. 주택 표준설계도를 일부 수정하고 신축해도 상관없나요?
면적이 달라지거나 평면구조, 입면 형태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내 마감재료, 외부 페인트, 조명기구 등의 경미한 사항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 표준설계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건축 인허가를 득한 후 신축해야 합니다.
Q.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 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경우 인허가는 규모에 상관없이 건축신고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인허가 절차(건축신고→착공신고→사용승인 신청→건축물대장 등록)는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부절차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14조 1항 5호 및 시행령 11조 3항 3호) 건축행정 업무처리 시 도면 및 서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표준설계도 건축신고 필요서류인 배치도(대지 내 건물의 위치, 정화조, 오·우수처리 등 표현) 및 건축계획서는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대지를 기준으로 관계법규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건축신고 서류작성 및 인허가는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대행하시기를 권장하며,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허가권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
Q.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 시 장점은 무엇인가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경우 인허가는 건축신고로 완화되어 일반건축물 인허가시 보다 필요서류(배치도, 건축계획서)와 검토기간이 짧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14조 1항 5호 및 시행령 11조 3항 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설계도를 활용하므로 건축설계기간이 단축되고, 설계도서 작성 비용이 절감됩니다.(대지 관련 도서작성 및 인허가 행정비용은 발생합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하에 각 분야 전문가(건축, 구조, 전기, 설비, 주거, 환경 등)들이 참여해 개발한 후 여러 차례의 기술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인정·공고하는 도면입니다. 이 설계도를 활용하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안전한 양질의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Q. 주택 표준설계도로 시공 시 공사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주택의 규모와 공간 구성, 내·외장재, 저에너지 및 내진설계 적용 등에 따라 순공사비 6천만원대~3억8천만원대 정도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건축 재료라도 업체별, 형태별로 가격이 다양하고 지역별 인건비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단가를 제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주의 기호에 따라 내부 마감 재료의 재질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표준설계도로 시공 시 공사에서 우수자재 및 우수시공업체를 알선해 주나요?
일정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설계 시부터 자재에 대한 업체명을 표기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 시공업체를 알선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주의 취향에 맞게 건축자재 및 우수 품질의 자재를 선택하시고 그 지역에서 주변 분들이 추천하는 주택 시공업체를 선정해 시공한다면 크게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농촌주택 건축 시 지원되는 융자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농촌 거주 주민이나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의 이주민이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 등을 위해 요청할 때 일정 기준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농촌주택개량자금’이 있습니다.
Q.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융자대상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단 신축의 경우 대출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철거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 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 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도시 1주택 보유자가 농촌주택 보유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가능)로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대출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
대상지역
농어촌 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으로서 타법에 의한 건축행위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가. 읍․면의 지역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림축산 식품부 고시 제2013-42호)
대상주택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이하-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연면적 합계는 150㎡를 초과할 수 없음. 단일건축물에서 부속건축물이 주 건축물의 면적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주택용이 아닌 별동의 건물은 면적 산입에 포함하지 않음.
대출한도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사업실적확인서에 기재된 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대출(최대 2억원)하고, 사업실적확인서에 소요비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
증축, 리모델링
사업실적확인서에 기재된 주택 개보수에 소요된 비용 이내에서 대출(최대 1억원),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지원.
대출금리
‘변동 고정금리 고객 선택제도’ 시행에 따라 대출금리체계 선택
고정금리
연리 2%○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Q. 농촌주택자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촌주택자금은 각 지자체별로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하고 이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축협을 통해 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농촌주택 건축 시 세제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람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재산세는 5년간 면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귀농귀촌종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