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Q. 농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재산세가 많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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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 농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재산세가 많이 나오나요?



[답변] A. 우리나라의 모든 재산세는 7월, 9월에 부과됩니다. 질문하신 농지는 9월 토지 재산세 내부일에 맞춰, 납부하시면 됩니다. 


농지의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0.07%입니다. 지방세법 제106조에 따라 전·답·과수원·목장용지·공장용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보유하신 농지의 공시지가가 1,000만원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7,000원입니다.




(※ 해당 질문은 2017년 11월 1일 귀농귀촌 준비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한 것입니다. 답변은 저의 경험과 개인적인 사견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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