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 귀농 귀촌 정보
- 귀농귀촌/경상
- 2017. 9. 5. 00:31
국제슬로시티 경상북도 청송군의 주왕산 연꽃단지입니다. 3.8핵타르(ha) 규모로 조성된 연꽃단지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등재돼 있습니다.
청송군은 안동 영덕 의성 상주 청원 영천 포항 등 다양한 인접 도시에 둘러 쌓여 있어, 교통망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최근 청원-청송-영덕간고속도가 개통되면서 충청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접근성은 더 좋아졌습니다.
청송군의 면적은 846.08㎢이며, 이 가운데 농경지 12%, 임야 81.4%, 기타 7.3%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구는 2만7000명이며, 농가인구는 1만1000명입니다. 행정구역은 1읍, 7면, 136리, 542반(법정리 86)으로 분리돼 있고, 재정규모는 3044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5.9% 수준입니다.
지역의 특산물은 '사과'로 2016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요 관광지는 '주왕산국립공원'이 대표적입니다. 2017년에는 청송대명리조트가 개장하면서 관광객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송군 귀농인 지원 (보조)
영농 정착금 지원 : 농가당 400만원
주택 수리비 지원 : 농가당 300만원
농지구입 세재 지원 : 농가당 200만원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 농가당 30만원
(지원대상 :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 이주, 실제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자, 전입일 기준 농어촌 이외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귀농일 기준 3년 이내 만 60세 이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농지구입 이자 지원 : 농가당 150만원 (3년간)
(지원대상 : 농지구입 이자지원은 전입일 기준 2년 이내에 대출실행 완료한 건에 한해 지원하며, 귀농일 기준 3년 이내 규정은 예외)
※ 지원 대상자의 자격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청송군귀농지원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타지역(읍면단위 제외)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이 가족(부부이상)과 청송군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청송군 귀농인 지원 (융자)
귀농 농업 창업자금 (융자) : 농지구입, 축사 신축 등의 영농 기반, 농식품가공 및 제조시설 마련, 융자추천 2회, 개별 여신에 따라 한도 차등 최대 3억원, 연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귀농주택구입·신(증)축 자금 (융자) : 농가주택(150㎡) 신축 또는 구입비 지원(공동주택포함) 융자추천 1회, 연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로 단 주택구입자금은 연령기준 미적용, 전입일 기준 농어촌 이외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또는 농지원부 6개월 이상, 신용에 문제가 없는 자로 사업 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 후 1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후 그 결과를 군에 통보해야 함)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 농가당 5000만원 한도, 시설자금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만 60세 미만, 사용용도에 따라 시설자금은 건축물, 대형 농기계 구입 등. 운영자금은 소모성농자재, 500만원 미만 소형농기계 및 지주, 종자, 묘목 구입 등
※ 유의사항 : 융자신청 이전 금융기관 사전상담을 권장하고, 모든 사업은 반드시 대상자 선정 이후 시행됨
청송군 귀농인 지원 (기타)
농업기계 대출지원 : 연리 2%, 1년 거치 3~7년 균분상환, 융자지원한도는 거래가격의 80% 이내, 지원기종은 신제품 및 중소 농업기계, 문의는 관내 지역 농협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신규취농 농지임대 사업 : 300평~600평 범위 내, 3~5년 임대계약이며 1회로 한해 재임대 가능, 임대료는 합의로 결정, 문의는 농어촌공사 청송 영양지사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이력이 없는 신규 취농인 중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자 - 2030지원 후보자로 선정된 자이며 귀농신교창업농이고 귀농인)
귀농귀촌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선도농가 월 40만원 지원 최대 5개월, 연수 교육훈련비 월 80만원 최대 5개월, 월 160시간 현장실습 수행
(지원대상 : 청송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한 선도농가로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40세 미만 청장년 농업인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추진 (2017년 2차 선정) :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지역민과 귀농귀촌세대 화합행사 지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동시설영농단지 지원, 우수귀농인 표창
청송군 귀농인 현황
상담문의
자료 : 청송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