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귀농 귀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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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은 어떤 곳인가



강원도 남부에 위치한 영월군은 북부에 차령산맥이 뻗치고, 남부에는 남서로 향한 소백산맥이 호위하고 있다. 중동면 직동리와 정성군 남면 무릉리와의 사이에 위치한 두위봉(1,465.9m)이 최고봉으로, 군 체적으로 해발은 180~1,466m 사이에 있다. 


영월군은 충절과 역사, 김삿갓의 풍류가 남아 있는 강원남부 내륙관문 중심도시로 문화관광지로써의 성장 잠재력도 매우 높다. 



영월로 가는 교통편  





기본현황


면적 : 1,127.6㎡ (강원도의 6.7%, 전국의 1.13%). 임야 85%, 농경지 9%, 기타 6%

인구 : 19,597가구. 40,191명 (2015년 12월 31일 기준)

행정구역 : 2읍 7면 179개리

산업구조 : 3차 산업 46%, 2차 산업 17%, 1차 산업 37%


자연여건


위치 : 강원도 최남단에 위치

해발 : 180~1,460m

기온 : 연평균 11℃, 최고 33.3℃, 최처 -19.3

연평균 강수량 : 1,241.7

인접시군 : (북)평창군, 정선군 (동)태백시 (서)원주시 (남)영주시, 제천시, 단양군


교육기관


유치원 15, 초등학교 20, 중학교 11, 고등학교 6, 대학교 1개교



의료시설


보건시설 : 보건소 1, 보건지소 8, 보건진료소 5개소

병원 : 3개소 (종합 1, 일반 1, 요양 1)

기타의원 : 의원 12, 치과 5, 한의원 6개소

약국 : 16개소



귀농귀촌, 영월은 어떤 매력이 있나? 


- 수도권과 접근성이 우수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2시간대 거리이다. 열차가 있어 기상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수도권으로 왕래할 수 있다.


- 청정 자연환경은 영월의 가장 큰 자랑이다. 동강을 비롯해 긴 강을 끼고 있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고, 멋진 경치를 즐길 수 있다. 동강할미꽃, 층층둥글레, 털줄댕강나무 등 다양한 희귀한 야생화가 분포돼 있다. 주변에 태화산, 구봉대산 등 군내 명산이 자리하고 있고, 주변의 태백산, 치악산, 소백산은 1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다. 


- 문화ㆍ관광ㆍ스포츠 중심도시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장릉, 청령포, 고씨굴, 관풍헌 등의 문화유산들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되어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다. 특히 별마로천문대, 동강사진박물관 등 24개의 박물관들이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외에도 동강래프팅, 봉래산 패러글라이딩, 생활체육 교실 등 다양한 레포츠를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다.


- 더불어 사는 행복한 농촌이다. 포도, 사과, 산채, 잡곡, 토마토, 고추 등의 농특산물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투박하지만 속 깊은 영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농업현황



농경지 : 6,593ha(논 715ha/10.4%, 밭 5,878ha/89.6%)

농업인구 : 3,672세대 8,144명(군 전체인구의 20%)



주요 품목별 재배 현황


품목

면적 

농가수(호) 

강원도내 비중 

포도 

110ha

150 

38% 

사과 

101ha 

88 

24% 

콩 

1,304ha 

1,056 

20% 

황기 

52ha 

61 

18%

건고추 

566ha 

2200 

17% 

화훼 

11ha 

11

16.6% 

시설토마토

48ha 

100

11.4% 

찰옥수수 

574ha 

2,456

10.9% 

버섯

100동

30

6.2% 

비육우 

12,000두 

929

6%

시설오이

32ha 

68

6%

인삼 

100ha 

45

5.5%

549ha 

1200

2%

산채

79ha 

79

1.7%%



읍면별 주요 작목




농특산물




안정적인 귀농을 위한 지원



농어업 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 지원사업(융자)


사업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 자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온라인 교육은 40시간까지 인정)


 ※ 단, 100시간 중에 지자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최소 8시간이상 필수 이수해야 함


지원대상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주택구입·신축 -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 하려는 자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①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 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소형농기계 100%, 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 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업용화물자동차”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축산, 농촌비즈니스 분야도 동일함)


②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소형 농기계 100%, 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농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 기반 시설의 설치 등


주택 구입·신축 주택 구입 및 신축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 (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융자 시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의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의 구입은 지원불가

- 한(육)우 입식 자금은 지원 제외 ※ 납유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육우자금은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대출한도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지원형태 : 금융자금 100%,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연 2%)


융자 : 사업대상자의 이주기한(만5년) 내에 창업자금 2회, 주택 구입·신축자금 1회 가능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신청시기 :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접수처 : 영월군청 농업축산과 ☎ (033)370-2574


구비서류 :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1부,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1부, 교육수료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이주기한)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농어촌 지역에 2년 이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

※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② (연령)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귀농인

③ (세대 구성원수) 귀농한 가구의 세대원이 2명 이상인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가구당 1명만 지원)

④ (교육이수 실적) 중앙 및 지자체에서 인증하는 귀농·영농교육 등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인

⑤ (농업경영)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지원규모 : 2년간(24개월간) 매월 정액 지급(총 15,600천원) 1년차(선정일~12개월) 월 800천원, 2년차(13월~24월) 월 500천원


신청방법 : 연초 신청접수 후 사업배정량에 따라 심사 후 선정


문의 및 신청 : 영월군청 농업축산과 ☎ (033)370-2574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신청자격 : 타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 후 영월군 전입 5년 이내 인 귀농인 중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지원규모 : 1인당 600만원 지원(자부담 400만원 이상)


지원내용 : 영농시설 및 농기자재 구입비


신청방법 : 매년 1월 사업신청 후 예산범위 내 선정


문의 및 신청 : 영월군농업기술센터 교육자원 ☎ (033)370-2743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사업 


신청자격 : 우리 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귀농한 자


지원내용 : 선도농가에서의 귀농 연수생 교육훈련비 지원


지원규모 : 월 800천원(최대 5개월)


사업내용 : 선도(멘토)농가 등에 입소하여 현장 실습(월 20일 이상, 1일 8시간)


신청방법 : 매년 1월 사업신청 후 예산 범위 내 선정


문의 및 신청 : 영월군농업기술센터 교육자원 ☎ (033)370-2743



각종 농업 관련 교육 안내 및 지원


교육 안내장 우편 발송 및 문자 서비스(요청 귀농인)


도 및 중앙단위 교육시 여비 지급


문의 : 영월군농업기술센터 교육자원 ☎ (033)370-2743



농업인 편익 증진을 위한 농기계 임대 


지원내용 : 작업기 등 농기계 임대


임대방법 : 가정에서 또는 영농현장에서 전화 신청


신청 전 상담 및 확인할 내용 : 임대 농기계 종류, 임대 가능 여부, 임대료


문의 및 신청 :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 (033)370-2277



전입자를 위한 지원



전입자 지원센터


역할 : 전입으로 인한 행정절차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의 통합조정, 전입관련 상담 및 지도

담당부서 : 영월군청 자치행정과 ☎ (033)370-2232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세대

지원금액

- 1인 전입 : 100,000원

- 2인 전입 : 150,000원

- 3인 이상 : 200,000원

’15. 3. 9(월)일자 전입자부터 적용하며,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담당부서 : 영월군청 자치행정과 ☎ (033)370-2232


전입학생 지원


지원내용 : 전입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숙사비(주택마련 준비금) 지원

지원대상 : 외지에서 관내 대학 및 고등학교로 진학(전학)한 학생

지원금액 : 대학 연 50만원, 고교 연 60만원(연 2회 분할지급)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해당학교의 장에게 신청(서식 학교 비치)

문의 : 영월군청 자치행정과 ☎ (033)370-2232



기타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 고등학교 재학 자녀를 둔 전업 농업인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신청방법 : 연초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제출(의료보험증 사본 첨부), 신규일 경우 수시 신청 가능
문의 : 영월군청 농업축산과 ☎ (033)370-2370


농촌양육수당 지원액

대상 : 자녀를 둔 거주 농업인
- 12개월 미만 : 200,000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177,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156,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129,000원 지원
- 48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100,000원 지원
제출서류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농지원부 등)
문의 : 영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033)370-2313


출산 입양 장려금 지원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6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는 자
지원액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문의 : 영월군보건소 진료담당 ☎ (033)370-2553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내역 : 건강 보험료 50% 감면
- 농촌 거주지역 : 22% 감면(지역가입자로 전환시 자동 산출)
- 농업인 지역가입자 : 28% 감면(직접 신고 시)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농업인 확인 신청서 작성(도장, 신분증 지참) → 이장 확인 도장 → 읍면장 직인 → 공단 접수(방문 또는 팩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영월출장소 ☎ (033)372-0625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중 농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기준 
- 소득월액 910,000원 이하 : 본인보험료의 1/2 금액 지원
- 소득월액 910,000원 이상 : 40,950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 공단에 농업인 확인서나 농지원부 경영체 등록증 제출
문의 : 국민연금 원주지사 영월상담센터 ☎ (033)372-8452


귀농귀촌 담당 부서 




자료제공 : 영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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